작성일 : 10-08-1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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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45년 전자발찌 부착도 요청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지상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수철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어린아이의 영호능ㄹ 파괴한 것은 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것과 다르지 않다. 법이 허락하는 최고형은 무기징역을 설고해 달라"고 밝혔다.
김수철에게 가장 무거운 형량은 적용할 수 있는 죄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8조(강간 등 상해)'로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이다.
검찰은 "오로지 자신의 성욕을 채우려고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고, 아이를 찾는다며 피해자를 유인해 흉기로 위협한 것은 변명의 여지 없는 파렴치한 범죄"라고 말했다
김수철은 지난 6월7일 서울 영등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거 초등생 A양을 납치해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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